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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8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출기간안내
금결,효성,나이스  |  2019-01-21 14:20:02  |  조회수 1585
* 기부금영수증 발행 단체용.

2018년 연말정산관련으로 홈택스에 간소화제출기간 확인으로 전달해드립니다.

1) 제출대상 :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단체.
    > 홈택스에 제출기관 신청 후 이용가능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하여 홈택스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 제출.(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2) 제출기간 : 2019년 01월 02일(수) ~ 2019년 01월 07일(월)
    > 기간연장 : 2019년 01월 13일(일) 까지
    > 조회기간 : 2019년 01월 15일(화) 부터 가능.

3) 수정/추가제출기간 : 2019년 01월 18일까지
    > 조회기간 : 2019년 01월 20일(일) 부터 가능.

* 간소화자료 생성위치 :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 간소화자료생성" 에서 가능.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