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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 기부금단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 및 신청방법
금결,효성,나이스  |  2017-01-16 14:09:13  |  조회수 2046

홈택스를 통한 기부금단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신청안내 :

* 신규승인기간 : 현재 ~ 2017. 01. 07(토)
  (자료제출기간 전에 승인을 받도록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자료제출기간 : 2017. 01. 01 ~ 2017. 01. 07(토)
  (추가제출기간 : 2017. 01. 15 ~ 2017. 01. 18일 오후10시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첨부파일 및 홈택스 세미래콜센터 126 - 5 - 1 번으로 상담문의.
  (세미래콜센터 통화가 어려워 첨부파일 확인 후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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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단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소득공제증명자료는 사전에 기부금 자료제출 대상단체로 등록된 단체의 경우 제출 가능합니다.
(확인방법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 법령 > 공고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공고'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