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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구비서류
이용신청시 각 중계사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들입니다.
  금융결제원
  효성   나이스
구분 금융결제원(CMS이용신청) 서울보증(보험가입)
신규신청

공통
· 거래은행CMS이용계약서 사본
· CMS이용신청서 원본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공동사업자일경우 전원)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만)
· 통장 사본 (대표자/사업자 명의)

공통
·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기관방문시)
· CMS이용신청서 사본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이내)
(공동사업자일경우 전원)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만)
· 재무제표 (별첨'확인서'서식포함)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담보변경

공통
· CMS이용(변경)신청서 원본

공통
·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기관방문시)
· CMS이용(변경)신청서 사본
·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

한도증액

공통
· CMS이용(변경)신청서 원본
· 월간 출금한도 증액 요청서

공통
· 보험계약(변경·정정)승인신청서(기관방문시)
· CMS이용(변경) 신청서 사본
· 신규신청과 동일한 서류

만기갱신

공통
· CMS이용(변경)신청서 원본

공통
· 담보변경과 동일한 서류

* 월간출금한도금액(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무제표(부가세과세증명원)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단, 보증보험에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월간출금한도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재무제표(부가세과세증명원)를 제출할 수 없는 이용기관은 서울보증(02-566-568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