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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금융결제원] 우체국 출금오류관련 자주하는 질문 정리
공통  |  2024-03-05 10:22:33  |  조회수 782

[금융결제원 우체국 출금 오류에 대한 반환청구 문서 통지와 관련 Q&A]

Q. 반환으로 인해 미납 처리된 고객 앞 재출금, 재청구에 대한 우체국의 대고객 안내 여부는?

A. 현재 우체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자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경우 우체국 앞 문의 요청 [이용기관 피해 관련 문의 : 우정사업정보센터 CMS 담당 061-338-2412]


Q. 기관코드를 여러개 사용하는데 반환금에 대해 합산 입금이 가능한지

A. 정확한 반환내역 확인을 위해 기관코드별로 입금 해야하며, 입금시 적요란에 기관코드를 기재


Q. 수수료 산정 관련 어려움 토로시 또는 계상 요구시

A. 청구서상 청구금액은 우체국에서 착오입금한 내역이니 결제원에서 송부한 착오자금 세부내역에 있는 수수료를 차감한 차감액으로 입금하면 됨
     이 후 우체국에서 은행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이용기관이 수수료를 더 납부한 경우 반환 예정


Q.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문 재요청 시

A. 착오자금 반환 청구서 상의 착오금액은 우체국에서 실제 잘못 입금한 착오금액으로 우체국에서 결제원 앞 문서로 통보한 금액이므로 변경이 불가하고, 공문 재발송도 어려움
     다만, 해당 청구서 본문 하단에 표기한 바와 같이 이용기관은 기 부담한 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토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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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환하여할 금액?

A. 착오자금 반환 청구서의 착오 입금금액은 우체국이 입금한 금액이니 (붙임) 착오자금 세부내역에 나오는 수수료를 제외한 차감액으로 입금하면 됨


Q. 반환금액을 착오자금 반환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입금한 경우

A. 우정사업정보센터 CMS 담당(061-338-2412)에게 요청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 반환 요청(우체국과 기 협의 완료)



Q.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A.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우정사업정보센터 CMS 담당(061-338-2412)로 문의 안내


Q. 피해 보상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A. 우체국 고객 피해 관련 문의 : 1588-1900 (우체국 고객센터), 이용기관 피해 관련 문의 : 우정사업정보센터 CMS 담당 061-338-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