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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서비스-2014년
금결,효성,나이스  |  2015-04-02 09:30:31  |  조회수 1336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 서비스]는 기부금 자료제출 대상 단체 등록을 위해 각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소득공제증명자료는 사전에 기부금 자료제출 대상단체로 등록된 단체의 경우 제출 가능합니다.
(확인방법 -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 법령 > 공고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공고'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