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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제출기간안내
공통  |  2020-01-20 10:18:43  |  조회수 1554
[기부금영수증 발행 단체용 공지]

2019년 연말정산관련으로 홈택스에 간소화제출기간 확인으로 전달해드립니다.

1) 제출대상 :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단체.
    > 홈택스에 제출기관 신청 후 이용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하여 홈택스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 제출.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2) 제출기간 : 2020년 01월 01일(수) ~ 2020년 01월 07일(화)
    > 기간연장 : 2020년 01월 13일(월) 까지
    > 조회기간 : 2019년 01월 15일(화) 부터 근로자 조회가능.


3) 수정/추가제출기간 : 2020년 01월 15일(수) ~ 18일(토)까지
    > 제출시간 : 18시~22시, 18일은 20시까지
    > 조회기간 : 2020년 01월 20일(월) 부터 근로자 조회가능.

* 간소화자료 생성위치 :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 간소화자료생성" 에서 가능합니다.
   (단, 기부자 정보가 정확히 입력한 회원에 대해 생성됩니다.)
* 제출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새미래콜센터 "126 > 1. 홈택스 > 5. 연말정산 간소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